회사 정보 : 300인 이상. 

                   연차수당 지급 및 연차부여(15일)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매년 6/30)

입사일 : 2019년 1월 28일 

 

2019년 1월 28일 입사하였고 당시에는 신입사원들도 연차를 1개월마다 1일씩 부여받아 

최대 11개가 생기고 입사1년이 되는날 15개가 추가로 생겨 26개가 생기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 6/30일 입사 후 첫 연차수당지급일에는 신입사원 11일 연차는 지급받지 못했으며, 

새로부여받은 15일 연차에서 여름휴가 및 연차사용개수를 차감분만큼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신입사원 11일 관련 연차 질문을 관리부서에 물어보았으나, 퇴사시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을 한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론 연차 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가 불가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현재 내일채움공제로 인하여 2022년 5월까지는 퇴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지급 관련 신고도 애매합니다)
 
 
Q. 그렇다면 저는 2019년 2월 28일에 첫 연차 1개가 발생했으니, 3년후인 2022년 2월 28일부터 1개씩 소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멸되는 연차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도 받을 수있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Q. 추가로 신입사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2020년 첫 연차수당이 발생한 해당년도 연봉기준(통상임금)으로  받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할때 퇴직금과 같이 준다고 했으니 (퇴사예정 시기 2022년 6월) 2022년 연봉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아야하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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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28 입사 후 매월 개근에 따라 2019.2.28부터 2020.12.28까지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2019.2.28 발생한 연차휴가는 미사용 시 2020.2.28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되며 이로 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2023.2.27까지 청구하셔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이로 부터 1년이 지난 시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19.2.28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2.27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시 2020.28에 2020.2.27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수당액이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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