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0 2021.10.25 07:56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최종 직장에서 알바형식으로 주40시간근무로 3.5개월정도 근무한 뒤 그만두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2개월정도만 더 일을 해 줄 수 없냐고 하여

1.주 14시간

2.주 30시간

중 선택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 근무조건이 변경된채로 일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든다고 하여 확실히 하기위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 14시간은 괜찮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주 14시간씩 하는건 정말 괜찮은건지 아니면 14시간 30시간 둘 다 괜찮은지

둘 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사시점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구직급여는  해당 이직 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구직급여 일액은 이 1일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직 시점에서 근로시간이 줄어 들어 급여가 줄어들면 구직급여 일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1주 14시간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는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 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1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전 퇴사시점에서임금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일액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 사직서 미수리 손해배상소송 퇴직금 문의 1 2021.11.05 918
임금·퇴직금 교통사고 병가 직원의 퇴직연금 불입여부 1 2021.11.05 2920
임금·퇴직금 토요일 시급 문의 1 2021.11.05 411
근로시간 야간근로시 일급문의 1 2021.11.05 198
근로시간 실업급여인정 1 2021.11.05 157
임금·퇴직금 하루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8시간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11.05 420
임금·퇴직금 월세액 지급 시 퇴직연금, 연차수당 합산 여부 1 2021.11.05 354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1 2021.11.05 420
근로계약 퇴사직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제.. 1 2021.11.05 769
기타 퇴직금및 내일채움공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2021.11.05 245
근로계약 입사일자 1 2021.11.05 812
기타 법정의무교육 대상인원 수 1 2021.11.05 730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1.11.05 346
해고·징계 위탁기관 변경으로 인한 계약만료 1 2021.11.04 23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문의 1 2021.11.04 17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오지급에대한 환수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11.04 2928
휴일·휴가 근로자 대표 공휴대체 서면확인서 없을시 퇴직연차수당 1 2021.11.04 37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서류발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21.11.04 4613
임금·퇴직금 주40시간의무에따른급여삭감 1 2021.11.04 273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4대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이 이상합니다. 1 2021.11.04 467
Board Pagination Prev 1 ...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