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0 2021.10.25 07:56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최종 직장에서 알바형식으로 주40시간근무로 3.5개월정도 근무한 뒤 그만두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2개월정도만 더 일을 해 줄 수 없냐고 하여

1.주 14시간

2.주 30시간

중 선택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 근무조건이 변경된채로 일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든다고 하여 확실히 하기위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 14시간은 괜찮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주 14시간씩 하는건 정말 괜찮은건지 아니면 14시간 30시간 둘 다 괜찮은지

둘 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사시점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구직급여는  해당 이직 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구직급여 일액은 이 1일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직 시점에서 근로시간이 줄어 들어 급여가 줄어들면 구직급여 일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1주 14시간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는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 하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 즉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1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전 퇴사시점에서임금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일액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2021.11.01 463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2021.11.01 346
기타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2021.11.01 987
휴일·휴가 휴일휴가 1 2021.11.01 223
해고·징계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2021.11.01 1616
직장갑질 경위서 징구 관련 1 2021.11.01 504
임금·퇴직금 주휴및 연차문의 1 2021.11.01 326
임금·퇴직금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2021.11.01 454
임금·퇴직금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2021.11.01 44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1283
기타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2021.11.01 1151
임금·퇴직금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11.01 82
산업재해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1.01 20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2021.11.01 1755
근로계약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2021.11.01 1596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해고 당했어요 1 2021.10.31 174
휴일·휴가 연차계산문의합니다 2 2021.10.31 179
휴일·휴가 연차 1 2021.10.31 156
해고·징계 부당부서이동 대처방안 2021.10.31 1214
기타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2021.10.30 1273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