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노동ok 홈페이지 메뉴중 연차휴가 계산기를 업무에 잘 활용하였습니다.
저희 직장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해서 직원들에게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잘 사용을 하였는데
오늘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예전처람 연차별 연차일수가 표시가 안되더라구요.
입사일 기준으로는 표시가 되는데..
왜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노동ok 홈페이지 메뉴중 연차휴가 계산기를 업무에 잘 활용하였습니다.
저희 직장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해서 직원들에게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잘 사용을 하였는데
오늘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예전처람 연차별 연차일수가 표시가 안되더라구요.
입사일 기준으로는 표시가 되는데..
왜 안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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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 2021.11.01 | 463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 2021.11.01 | 346 | |
기타 |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 2021.11.01 | 983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23 | |
해고·징계 |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 2021.11.01 | 1616 | |
직장갑질 | 경위서 징구 관련 1 | 2021.11.01 | 504 | |
임금·퇴직금 | 주휴및 연차문의 1 | 2021.11.01 | 326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 2021.11.01 | 454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 2021.11.01 | 44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283 | |
기타 |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 2021.11.01 | 1151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82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20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55 |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 2021.11.01 | 1595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해고 당했어요 1 | 2021.10.31 | 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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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1 | 2021.10.31 | 156 | |
해고·징계 | 부당부서이동 대처방안 | 2021.10.31 | 1214 | |
기타 |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 2021.10.30 | 1273 |
노동OK 입니다.
최근 노동OK는 연차휴가 계산기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 소스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단 임시적으로 종전 방식의 연차휴가계산기(회계일 기준)로 복구조치는 이뤄졌으므로, 사용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