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019년 12월 2일 입사하여
2020년 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회사의 동의하에 2020년 1월 16일~ 2020년 6월 4일까지 학업을 이유로 휴직하였습니다.
2020년 6월 5일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나요?
근로자가 2019년 12월 2일 입사하여
2020년 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회사의 동의하에 2020년 1월 16일~ 2020년 6월 4일까지 학업을 이유로 휴직하였습니다.
2020년 6월 5일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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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 2021.11.01 | 463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 2021.11.01 | 346 | |
기타 |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 2021.11.01 | 983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23 | |
해고·징계 |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 2021.11.01 | 1616 | |
직장갑질 | 경위서 징구 관련 1 | 2021.11.01 | 504 | |
임금·퇴직금 | 주휴및 연차문의 1 | 2021.11.01 | 326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 2021.11.01 | 454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 2021.11.01 | 44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283 | |
기타 |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 2021.11.01 | 1151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82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20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55 |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 2021.11.01 | 1595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해고 당했어요 1 | 2021.10.31 | 174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문의합니다 2 | 2021.10.31 | 179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0.31 | 156 | |
해고·징계 | 부당부서이동 대처방안 | 2021.10.31 | 1214 | |
기타 |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 2021.10.30 | 12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사용자의 허가하에 휴직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연차휴가 일수 15일을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가령 2019.12.2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0.12.1까지 1년에 대해 출근율을 기준으로 1년차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인 2020.1.16~2020.6.4사이 약 139일 제외하고 약 226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26일/365일*15일=9.2일의 연차휴가를 2020.12.2에 부여합니다. 또한 2019.12.2~2020.1.1까지 1개월 개근시 1일, 2020.7.2~2020.8.1까지 1개월 개근시 1일, 2020.8.2~2020.9.1까지 1개월 개근시 1일, 2020.9.2~2020.10.1까지 1개월 개근시 1일, 2020.10.2~2020.11.1까지 1개월 개근시 1일등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