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원 2021.10.25 16:44

근로자가 2019년 12월 2일 입사하여

2020년 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회사의 동의하에 2020년 1월 16일~ 2020년 6월 4일까지 학업을 이유로 휴직하였습니다.   

2020년 6월 5일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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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7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사용자의 허가하에 휴직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연차휴가 일수 15일을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가령 2019.12.2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0.12.1까지 1년에 대해 출근율을 기준으로 1년차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인 2020.1.16~2020.6.4사이 약 139일 제외하고 약 226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26일/365일*15일=9.2일의 연차휴가를 2020.12.2에 부여합니다. 또한 2019.12.2~2020.1.1까지 1개월 개근시 1일, 2020.7.2~2020.8.1까지 1개월 개근시 1일, 2020.8.2~2020.9.1까지 1개월 개근시 1일, 2020.9.2~2020.10.1까지 1개월 개근시 1일, 2020.10.2~2020.11.1까지 1개월 개근시 1일등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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