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19. 10. 11 입사 / 2021. 10. 20 퇴사
1년미만 11개 연차는 모두 사용
19.10.11~20.10.10 = 15개발생
20.10.11~21.10.10 = 15개발생
총 30개 연차 수당을 퇴사시 지급예정입니다.
퇴사시 급여 통상임금으로 30개를 계산하는지 20년급여로 15개 21년 급여로 15개 따로따로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19. 10. 11 입사 / 2021. 10. 20 퇴사
1년미만 11개 연차는 모두 사용
19.10.11~20.10.10 = 15개발생
20.10.11~21.10.10 = 15개발생
총 30개 연차 수당을 퇴사시 지급예정입니다.
퇴사시 급여 통상임금으로 30개를 계산하는지 20년급여로 15개 21년 급여로 15개 따로따로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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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 2021.11.01 | 463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 2021.11.01 | 346 | |
기타 |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 2021.11.01 | 983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23 | |
해고·징계 |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 2021.11.01 | 1616 | |
직장갑질 | 경위서 징구 관련 1 | 2021.11.01 | 504 | |
임금·퇴직금 | 주휴및 연차문의 1 | 2021.11.01 | 326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 2021.11.01 | 454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 2021.11.01 | 44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283 | |
기타 |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 2021.11.01 | 1151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82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20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55 |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 2021.11.01 | 1595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해고 당했어요 1 | 2021.10.31 | 174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문의합니다 2 | 2021.10.31 | 179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0.31 | 156 | |
해고·징계 | 부당부서이동 대처방안 | 2021.10.31 | 1214 | |
기타 | 이사로 인한 자지퇴사 사후지급금 1 | 2021.10.30 | 12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10.11~2020.10.10까지 출근율에 따라 2020.10.1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분은 2021.10.10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2) 2020.10.11~2021.10.10까지 출근율에 따라 2021.10.1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2021.10.20 퇴사함으로서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2021.10.19 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