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여우 2021.10.27 03:39

회사에서 잔여 연차 3년치만 지급하고   이전꺼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임금체불 청구 기간이 3년 이라고 

3년 지나면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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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지급으로 5년 이내 연차 

형사 고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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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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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2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채권소멸시효와 달리 5년이므로 지급일로부터 5년안에 고소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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