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잔여 연차 3년치만 지급하고 이전꺼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임금체불 청구 기간이 3년 이라고
3년 지나면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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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지급으로 5년 이내 연차
형사 고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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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여 연차 3년치만 지급하고 이전꺼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임금체불 청구 기간이 3년 이라고
3년 지나면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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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지급으로 5년 이내 연차
형사 고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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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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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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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 2021.11.02 | 1053 | |
근로계약 | 직원이 3개월간 일을 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1 | 2021.11.02 | 36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11.02 | 217 | |
임금·퇴직금 | 병원 원무과 직원 당직비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2 | 1223 | |
기타 | 이직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02 | 22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1 | 2021.11.02 | 161 | |
해고·징계 |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1.11.02 | 4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 관련문의 1 | 2021.11.02 | 240 | |
근로계약 |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 2021.11.02 | 1334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 2021.11.02 | 274 | |
근로계약 | 2가지 질문 (연차수당, 근로계약기간) 1 | 2021.11.02 | 155 | |
임금·퇴직금 |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 2021.11.01 | 463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 2021.11.01 | 3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채권소멸시효와 달리 5년이므로 지급일로부터 5년안에 고소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