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년 도래 근로자의 정년이후 업무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례
- 근로자 : 홍길동 (생년일61년 10월 31일) → 정년 2021.10.31일
- 2021..11.01부 재고용형으로 계약직 계약 예정
■ 문의사항
1) 퇴사처리 유,무 : 계약직 계약시 4대보험 퇴사 처리 후 재 취득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2) 국세청 신고도 퇴사처리 후 재 입사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년 도래 근로자의 정년이후 업무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례
- 근로자 : 홍길동 (생년일61년 10월 31일) → 정년 2021.10.31일
- 2021..11.01부 재고용형으로 계약직 계약 예정
■ 문의사항
1) 퇴사처리 유,무 : 계약직 계약시 4대보험 퇴사 처리 후 재 취득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2) 국세청 신고도 퇴사처리 후 재 입사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 2023.08.23 | 334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 2014.06.30 | 1957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 2019.08.20 | 1764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372 | |
해고·징계 | 정년퇴임 통보 1 | 2012.11.19 | 5199 | |
근로계약 | 정년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1 | 2022.09.21 | 1367 | |
임금·퇴직금 | 정년맞아 (퇴사처리) 바로 촉탁으로 근무시 퇴직금 정산? 1 | 2022.03.25 | 1828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84 | |
» | 근로계약 |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 2021.10.27 | 826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44 | |
근로계약 | 정년60세 의무화 관련 1 | 2013.09.30 | 2540 | |
근로계약 |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 2021.04.08 | 746 | |
근로계약 |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09 | 143 | |
근로계약 | 정년 퇴직후 촉탁계약자 근속기간 계산 1 | 2016.09.06 | 2358 | |
근로계약 | 정년 초과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12.11 | 1841 | |
근로계약 | 정년 문의 1 | 2024.01.23 | 278 | |
근로계약 | 정년 60세 관련 법의 적용 문의 1 | 2013.08.07 | 1253 | |
기타 | 정년 1 | 2013.11.01 | 924 | |
임금·퇴직금 | 입사후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재채용된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1.04.09 | 201 | |
기타 | 임금피크제 문의 2 | 2021.08.25 | 2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재고용된 형태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신규 고용관계로 보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고 정년 도래 이후 재고용시점에서 새로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2) 세금 관계 역시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