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21.10.27 10:17

안녕하세요

정년 도래 근로자의 정년이후 업무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례

  - 근로자 : 홍길동 (생년일61년 10월 31일) → 정년 2021.10.31일

  - 2021..11.01부 재고용형으로 계약직 계약 예정

■ 문의사항

 1) 퇴사처리 유,무 : 계약직 계약시 4대보험 퇴사 처리 후 재 취득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2) 국세청 신고도 퇴사처리 후 재 입사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3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재고용된 형태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신규 고용관계로 보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고 정년 도래 이후 재고용시점에서 새로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2) 세금 관계 역시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시 급여 지급 / 퇴직적립 문의 1 2021.11.09 2054
근로계약 합의서 1 2021.11.09 202
임금·퇴직금 회사 청산시 계약직이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 1 2021.11.09 272
임금·퇴직금 수습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 2021.11.09 217
해고·징계 경영악화의 사유로 퇴사요청 받았는데 거부했더니 강제전출이 떨... 1 2021.11.09 797
근로계약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1.09 644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7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1.08 561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11.08 164
근로계약 퇴사날짜와 신규회사 입사날짜가 겹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1 2021.11.08 1775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2021.11.08 993
근로계약 단기알바 근로기간 및 급여처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2021.11.08 1013
휴일·휴가 병가기간중 급여 계산 방법 1 2021.11.08 21432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임금에 대해 1 2021.11.08 4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연기 1 2021.11.08 281
근로계약 경비원 근로계약 조건 변경 1 2021.11.08 407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발생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11.07 201
노동조합 간부 할동비 지출 내용 및 회계 자료 1 2021.11.07 15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2021.11.07 398
기타 미용실 교육생 무급노동 건(교육비 150만원 지불, 약속된 교육 x) 1 2021.11.07 757
Board Pagination Prev 1 ...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