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단 2021.10.27 11:58

안녕하세요.

재단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55세)

다름아니오라 얼마전 임원과 업무관련 대화를 나누는중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없던 임원의 새로운 요구사항 제시와 그것이 성립되지 않을시 사업취소라는

대화가 오가던중 언성이 높아지며, "당신" "이것봐요"등의 표현으로 언성을 높인바 있습니다.

임원은 이를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정도의 언어표현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단에서는 그 전에도 반말, 폭언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아무런 제재없이 마무리 되었는데

특정인에 대해서만 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와 상관없는 사적심부름(중식대용 샌드위치 구입 우체국 심부름 등 다수),

특정성의 직원만을 대상으로하는 중식, 티타임, 의견수렴 등의 성차별,

근무시간중 재단 업무와 상관없는 취임전 분야(여성계) 회의, 세미나 등을 신고없이 추진하는 사례

등을 들어 주무부처,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출할까 합니다.

이런 경우 어느정도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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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2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급자에 대한 폭언이나 욕설의 경우 직장질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일 수 있으나 그 단계에 이른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징계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기존 유사사례에서는 징계가 없었음에도 귀하에게만 징계를 가한다면 이는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적 심부름, 성차별, 업무외 지시 등은 직장 내 괴롭힘/고평법 및 근로기준법상 차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감독기관이나 인권위에 사안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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