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 28일까지(통지서날짜)까지 산재자입니다.
2021년 1월 ~ 12월까지 급여 지급은 없습니다.
2021년 12월에 연차비만 발생될 예정입니다.
급여가 1년동안 없었던 산재자는 퇴직금불입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알고 싶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 28일까지(통지서날짜)까지 산재자입니다.
2021년 1월 ~ 12월까지 급여 지급은 없습니다.
2021년 12월에 연차비만 발생될 예정입니다.
급여가 1년동안 없었던 산재자는 퇴직금불입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직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제.. 1 | 2021.11.05 | 767 | |
기타 | 퇴직금및 내일채움공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 2021.11.05 | 245 | |
근로계약 | 입사일자 1 | 2021.11.05 | 812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대상인원 수 1 | 2021.11.05 | 73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11.05 | 346 | |
해고·징계 | 위탁기관 변경으로 인한 계약만료 1 | 2021.11.04 | 23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문의 1 | 2021.11.04 | 1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오지급에대한 환수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04 | 2923 | |
휴일·휴가 | 근로자 대표 공휴대체 서면확인서 없을시 퇴직연차수당 1 | 2021.11.04 | 370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서류발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21.11.04 | 4611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의무에따른급여삭감 1 | 2021.11.04 | 273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4대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이 이상합니다. 1 | 2021.11.04 | 4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11.03 | 165 | |
기타 | 세금 | 2021.11.03 | 5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정후 재심 1 | 2021.11.03 | 203 | |
임금·퇴직금 | 비 정기적 성과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03 | 247 | |
휴일·휴가 |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 2021.11.03 | 75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 2021.11.03 | 365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 1 | 2021.11.03 | 1364 | |
휴일·휴가 |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갯수, 적용시기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3 | 4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인지, DB형 퇴직연금인지, DC형 퇴직연금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dc형의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즉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되므로 1년이 넘은 기간은 해당 시점 이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퇴직시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 이상 지급하면 되므로 별도의 적립금 제한이 있지않고, DB형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 즉 재정검증 결과 사용자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보다 적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