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 28일까지(통지서날짜)까지 산재자입니다.

2021년 1월 ~ 12월까지 급여 지급은 없습니다.

2021년 12월에 연차비만 발생될 예정입니다.

급여가 1년동안 없었던 산재자는 퇴직금불입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4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인지, DB형 퇴직연금인지, DC형 퇴직연금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dc형의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즉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되므로 1년이 넘은 기간은 해당 시점 이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퇴직시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 이상 지급하면 되므로 별도의 적립금 제한이 있지않고, DB형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 즉 재정검증 결과 사용자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보다 적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2023.06.18 736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35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2022.07.28 719
휴일·휴가 퇴사 연차 정산 1 2018.02.06 712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2021.12.07 710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2023.01.11 673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2023.11.10 661
근로계약 정규직을 은근슬쩍 비정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2 2017.01.05 628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9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60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2018.06.22 588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26 586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7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등 질의요~! 1 2021.05.18 53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2020.09.11 536
고용보험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2022.10.13 517
» 임금·퇴직금 (1년이상산재자) 1년동안 급여지급 없는 산재자 퇴직연금불입액은... 1 2021.10.28 515
휴일·휴가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6.30 506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 영업장 양도시 퇴직금 1 2018.08.22 497
휴일·휴가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6.27 48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