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대학 입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년제 주간대학이며, 일주일에 한번 강의실 수업을 듣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퇴사를 함에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으므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년에 대학 입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년제 주간대학이며, 일주일에 한번 강의실 수업을 듣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퇴사를 함에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으므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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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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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 2021.11.03 | 365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2 | 40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1 | 2021.11.02 | 377 | |
근로계약 |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 2021.11.02 | 1333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207 |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 2021.11.01 | 1592 | |
해고·징계 | 부당부서이동 대처방안 | 2021.10.31 | 1212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1.10.29 | 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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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 2021.10.15 | 599 | |
기타 | 비과세 급여항목 | 2021.10.15 | 978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1.10.13 | 1863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21.10.13 | 9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사유가 정당하고 입학하셔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이곳을 참고하셔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