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 2021.10.28 09:17

내년에 대학 입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년제 주간대학이며, 일주일에 한번 강의실 수업을 듣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퇴사를 함에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으므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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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4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사유가 정당하고 입학하셔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이곳을 참고하셔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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