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재직중인 회사의 연장근로 및 무단퇴사자 임금지급 관련된 문의 입니다.

 

3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외 고정연장근로로 12시간(시급1.5배처리)이 추가되어 주 52시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문의 1.
       유사시(매출 물량 폭등 등)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을 전제로 함.

 - 1. 주 8시간씩 추가(주52시간에 추가8시간)로 연장근로(1.5배)가 가능한지,

 - 2. 가능하다면 3개월에 한번씩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만 있으면  연속적으로도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2.
     무단결근으로 퇴사 한 후 근로자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할계산된 급여 지급을 전제로 함. (재직기간: 1년미만)

 - 1.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지급시기는 무조건 14일 이내여야 하는지,

 - 2. 회사 급여일에 지급해도 되는지,

 - 3. 지급시기를 더 유예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최대 몇 일까지 유예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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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4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량 급증은 1년간 최대 90일에 한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1. 따라서 90일 이내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 이고 이 또한 연장근로이므로 당연히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무단퇴사의 경우라도 사내 취업규칙등에 따른 퇴직효력일이 있을 것 입니다. 그 이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직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도 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36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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