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0인 미만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입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는데 이번에 정정을 하려고 해요.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 노동부 신고 의무가 없어 현재까지 신고한 적은 없는데
이럴 경우 취업규칙을 수정하게 되었을 때 직원들의 동의서를 필수로 첨부해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수정해서 직원들 열람이 가능하게까지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0인 미만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입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는데 이번에 정정을 하려고 해요.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 노동부 신고 의무가 없어 현재까지 신고한 적은 없는데
이럴 경우 취업규칙을 수정하게 되었을 때 직원들의 동의서를 필수로 첨부해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수정해서 직원들 열람이 가능하게까지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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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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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경우는 작성 및 신고의무가 없으나 기왕 작성된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관련 규정이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향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동의서를 보관해두시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참고>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2046, 회시일자 : 2005-12-28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