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10.10 입사했는데요
2021년10월31일로 퇴사할 경우
근무일수가 딱 1년이 아니라 1년21일 일 경우
계약만료로 사직서 작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0.10.10 입사했는데요
2021년10월31일로 퇴사할 경우
근무일수가 딱 1년이 아니라 1년21일 일 경우
계약만료로 사직서 작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직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제.. 1 | 2021.11.05 | 767 | |
기타 | 퇴직금및 내일채움공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 2021.11.05 | 245 | |
근로계약 | 입사일자 1 | 2021.11.05 | 812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대상인원 수 1 | 2021.11.05 | 73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11.05 | 346 | |
해고·징계 | 위탁기관 변경으로 인한 계약만료 1 | 2021.11.04 | 23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문의 1 | 2021.11.04 | 1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오지급에대한 환수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04 | 2923 | |
휴일·휴가 | 근로자 대표 공휴대체 서면확인서 없을시 퇴직연차수당 1 | 2021.11.04 | 370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서류발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21.11.04 | 4611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의무에따른급여삭감 1 | 2021.11.04 | 273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4대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이 이상합니다. 1 | 2021.11.04 | 4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11.03 | 165 | |
기타 | 세금 | 2021.11.03 | 5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정후 재심 1 | 2021.11.03 | 203 | |
임금·퇴직금 | 비 정기적 성과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1.11.03 | 247 | |
휴일·휴가 |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 2021.11.03 | 75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 2021.11.03 | 365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지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연봉 계약 미체결 문의드립... 1 | 2021.11.03 | 1364 | |
휴일·휴가 |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갯수, 적용시기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3 | 4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월 단위나 연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년 21일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의문을 품을 수는 있을 것 입니다. 이에 귀하의 말씀처럼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1년계약이나 21일이 연장(?)된 합리적 사유와 근거를 제시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