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why5 2021.10.28 20:23

안녕하세요

2020.10.10 입사했는데요

2021년10월31일로 퇴사할 경우 

 

근무일수가 딱 1년이 아니라 1년21일 일 경우

계약만료로 사직서 작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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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4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월 단위나 연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년 21일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의문을 품을 수는 있을 것 입니다. 이에 귀하의 말씀처럼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1년계약이나 21일이 연장(?)된 합리적 사유와 근거를 제시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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