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70명정도 되는 제조업입니다
현장 근무자들 임금 계산할때 주 52시간 넘지 않도록 할때 52시간안에 연차,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연차,유급일수 빼고 52시간을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원 70명정도 되는 제조업입니다
현장 근무자들 임금 계산할때 주 52시간 넘지 않도록 할때 52시간안에 연차,유급일수가 포함인가요? 연차,유급일수 빼고 52시간을 계산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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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시설관리 3조2교대 휴가사용 1 | 2021.11.16 | 1097 | |
임금·퇴직금 |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 2021.11.16 | 528 | |
임금·퇴직금 |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 2021.11.16 | 2634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일용직 알바문의 1 | 2021.11.16 | 718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횡령 문의 1 | 2021.11.16 | 445 | |
기타 |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 2021.11.16 | 807 | |
여성 | 육아휴직 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11.16 | 240 | |
휴일·휴가 | 병가사용시 임금 지급 및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21.11.16 | 1480 | |
휴일·휴가 |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 2021.11.16 | 7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 2021.11.16 | 1955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1.16 | 975 | |
여성 | 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2021.11.16 | 135 | |
임금·퇴직금 | 휴업시 상여금 지급의무 여무 1 | 2021.11.16 | 1098 | |
근로계약 | 정상 계약 여건 확인 요청의 건 4 | 2021.11.16 | 129 | |
휴일·휴가 |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 2021.11.15 | 375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 2021.11.15 | 1968 | |
휴일·휴가 | 월차와 주차휴가 1 | 2021.11.15 | 260 | |
휴일·휴가 | 월차와 주차휴가 1 | 2021.11.15 | 725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및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1.15 | 684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및 소멸 관련 1 | 2021.11.15 | 3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2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외에 연장근로를 1주일에 12시간까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차나 유급휴일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