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당 2021.10.29 10:06

현재 지자체 공공기관에 재직중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건에 따라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과정에 있습니다.
 
월급은 사업비에서 인원수 만큼 나눠 주다보니 동결
(그래서 호봉은 없음,,,)이고 수당에 대해 협상 과정에 있습니다.
 
원래는 기업에서 교통비만 지급할 것 같다라고 말하셨는데 그러면 법적으로 걸릴 수도 있다네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기계약직의 수당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예 가족수당, 연차수당 등)(4가지는 꼭 포함되어야한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2. 각각의 수당을 최소, 최대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금액적으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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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5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어떻게 구성할지 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 등), 사내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규정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가이드라인이나 해당 부처의 지침등의 적용을 받게 되나 귀하 사업장의 구체적인 특성과 그에 따른 지침 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1.2. 가족수당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 지침이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바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수당이므로 조건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가족수당도 공무원에 준해 지급하는지 별도의 규정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연차수당은 휴가 1개당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최대 26일까지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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