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포장노조 2021.10.29 11:31

늘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구인과 채용시 3.5톤 이상의 지게차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 직원 채용후,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자격수당/책임수당/직무수당 란에 공란으로 서명받은후,

사내 물류담당과 출하업무를 수행할시

완벽하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A공장의 물류 담당직원에게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그외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 기능,자격의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면,

명백한 차별지급이고, 임금 미지급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인지요?

 

2)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혹은 소방안전 보조관리자 선임후  선임에 따른 월 50,000원의 수당을

선임된 대상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총무담당 결재 관리자에게 수당 지급 되었다면,

해당의 책임과 반환 요구에 대한 당사자는 누구로 해야하며, 절차로는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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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5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차별이란 합리적 사유없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헌법에서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규정을 근거로 법제도에서는 다양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및 파견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법에서 말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차별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최저선을 정한 대표적인 법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위배되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직책에 대해 수당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근로감독 청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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