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리는 2021.10.29 12:46

노동조합 유니온샾 관련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노동조합 설립 후 가입유치를 하여 가입대상자 100명중 70명이 가입하여

유니온샾을 체결하게 되면 조합 가입 대상자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30명의 경우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요구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5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보통 유니온샵이라고 합니다. 

    다른 노사합의와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갯수 연차수당 계산 1 2021.11.11 584
여성 성희롱 대응 메뉴얼 1 2021.11.11 165
임금·퇴직금 조금 복잡한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11.11 269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경조휴가부여 1 2021.11.11 837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1.11.11 292
고용보험 고용승계 인해 퇴사 <출퇴근 왕복7시간> 실업급여 받을수 ... 1 2021.11.11 856
임금·퇴직금 연차 중간퇴사자 연차일수 계산 2 2021.11.11 3595
근로시간 경비원(감단직) 휴게시간 부여 1 2021.11.11 1030
임금·퇴직금 단속적 교대근무자 시간외근무 1 2021.11.10 292
휴일·휴가 취업규칙 경조사 휴가 항목 누락 1 2021.11.10 692
노동조합 교섭권 문의 1 2021.11.10 104
직장갑질 권고 사직(해고) 후 출근 강요 및 갑질 1 2021.11.10 818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월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 문의 2 2021.11.10 1599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중 가불받은 퇴직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 1 2021.11.10 2199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산정방법(연도별)알려주세요 1 2021.11.10 341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70
고용보험 권고 사직을 요청 받았으나 해주지 못하니 병가로 실업급여 해주... 1 2021.11.09 2241
휴일·휴가 노동OK에서 사용되는 연차 계산법이 안되네요 1 2021.11.09 293
기타 동의 없는 부서이동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2021.11.09 3313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또는 휴직 시 상여금 1 2021.11.09 1702
Board Pagination Prev 1 ...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