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axas 2021.10.29 13:44

안녕하세요.

노동청 정책홍보자료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9-6 주 52시간 근로 적용 대상자의 경우,

원격/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야간/주말근무시 초과근무 수당의 지급 대상이 맞나요? 

회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재택근무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규에는 관련 규정이 없이 통상근무에 준하되 근무지만 "자택"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가 아닌 사무실에서 야간/주말근무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일부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에서 거부해, (사원증 태그기록, 출입기록, 시스템 로그 등)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카톡, 전화, 휴대폰 위치기록, 사내메신저 캡쳐, 보고서/파일 작성시간 캡쳐 보유중)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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