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2021.10.29 17:20

- 입사일 : 2021.4.13~ 근무중 (24시간 격일 1대 1일 교대근무)  6개월 근무중. 계약기간 : 2021.4.13~2022.4.12(12개월. 촉탁)

-휴게시간 주간 2시간 야간 5.5시간  총 7.5시간

-2021.10.14.일 14:00 주간 근무중  건강이상 증세로 병원 입원결과 허혈성 뇌졸중 진단.

-당사 취업규칙 제24조( 결근계. 조퇴계 제출) 2호. 지병등으로 5일이상 결근을 하여야 할때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1.10.29. 결근계 제출.  기간 2021.10.15. 07:30 ~ 2021.11.14. 07:30  사유  건강상 이유(허혈성뇌졸중)

-당사 취업규칙 제33조( 휴직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3호.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10일이상 계속 결근 할 경우.

-당사 취업규칙 제34조( 휴직기간) 종업원의 휴직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하되 기간중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전조(33조) 3호(3호.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10일이상 계속 결근 할 경우)..5호(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의 휴직기간은 2개월이내로 하고 그 기간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자연해직된 것으로 본다.

질의 :  1. 휴직기간을 (결근계 제출 기간)으로 명한 후 기간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연 면직  가능한지요?

질의:   2. 휴직기간 종료후 출근하면 사업주에서 취해야 하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당 취업규칙 제9조(해고 및 퇴직) 1. 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되었을때에는 퇴직 또는 면직시킨다.에 따라 4.채용후 제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되었을때(6호.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 결괴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된자)에 따라 권고사직처리 가능한지요?

귀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4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기간 휴직하고 그 기간 이후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으로 기존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 될 경우 의원면직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취업규칙등의 조항을 근거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시고 근속기간중 지급해야 할 임금액을 청산하면 될 것입니다. 

     

    3) 사직의 권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16.01.19 72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1 2018.08.20 714
근로계약 사직 시, 1 2013.10.29 704
휴일·휴가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9.13 697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689
기타 사직서 관련해서 문의입니다 2018.09.15 688
근로계약 사직서를 수리 해주지 않습니다. 1 2015.01.30 683
» 해고·징계 지병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1 2021.10.29 683
여성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2020.08.19 682
해고·징계 낮아진 월급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거부하고 구두로 조만간 나갈... 1 2020.07.26 67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1 2018.11.23 669
해고·징계 권고사직 수용 후 연차와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3 6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2021.04.29 658
해고·징계 퇴사 귀책문의 1 2020.05.27 657
임금·퇴직금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2023.01.30 656
해고·징계 권고사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655
여성 여직원 결혼 퇴사&출산휴가 2 2015.01.23 655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기준 1 2019.05.20 654
휴일·휴가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2020.10.22 649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2021.07.18 644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