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2021.10.29 17:20

- 입사일 : 2021.4.13~ 근무중 (24시간 격일 1대 1일 교대근무)  6개월 근무중. 계약기간 : 2021.4.13~2022.4.12(12개월. 촉탁)

-휴게시간 주간 2시간 야간 5.5시간  총 7.5시간

-2021.10.14.일 14:00 주간 근무중  건강이상 증세로 병원 입원결과 허혈성 뇌졸중 진단.

-당사 취업규칙 제24조( 결근계. 조퇴계 제출) 2호. 지병등으로 5일이상 결근을 하여야 할때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1.10.29. 결근계 제출.  기간 2021.10.15. 07:30 ~ 2021.11.14. 07:30  사유  건강상 이유(허혈성뇌졸중)

-당사 취업규칙 제33조( 휴직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3호.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10일이상 계속 결근 할 경우.

-당사 취업규칙 제34조( 휴직기간) 종업원의 휴직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하되 기간중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전조(33조) 3호(3호.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10일이상 계속 결근 할 경우)..5호(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의 휴직기간은 2개월이내로 하고 그 기간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자연해직된 것으로 본다.

질의 :  1. 휴직기간을 (결근계 제출 기간)으로 명한 후 기간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연 면직  가능한지요?

질의:   2. 휴직기간 종료후 출근하면 사업주에서 취해야 하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당 취업규칙 제9조(해고 및 퇴직) 1. 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되었을때에는 퇴직 또는 면직시킨다.에 따라 4.채용후 제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되었을때(6호.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 결괴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된자)에 따라 권고사직처리 가능한지요?

귀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4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기간 휴직하고 그 기간 이후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으로 기존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 될 경우 의원면직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취업규칙등의 조항을 근거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시고 근속기간중 지급해야 할 임금액을 청산하면 될 것입니다. 

     

    3) 사직의 권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22.07.28 273
해고·징계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1 2020.05.11 810
기타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실직하게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ㅠㅠ 1 2020.03.31 286
해고·징계 출산휴가 신청 권고사직 권유 1 2013.03.06 2573
해고·징계 최저임금 이상 달라고 요구했더니 해고됐어요 2019.03.18 513
해고·징계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2019.10.12 2916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예고 및 업무 압박 1 2016.11.10 435
해고·징계 징계로인한 퇴사강요를 받았을시 1 2015.01.21 1236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2.03.17 2577
해고·징계 직장에서 정리해달라는 말을 듣고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1 2018.02.22 598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2022.11.21 1266
해고·징계 직장내 왕따로 인해 퇴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적어... 1 2014.08.28 3189
» 해고·징계 지병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1 2021.10.29 695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923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4
고용보험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2021.12.04 635
근로계약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1 2020.07.15 433
해고·징계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2020.02.03 1846
근로계약 정규직 연봉계약 1 2011.04.25 3872
해고·징계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2022.05.13 40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