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이네 2021.11.02 10:46

최근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1년 미만 근로자는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판례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1년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2년째 시작할때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11일 +15일 총 26일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9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1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지속될 경우는 전년도 출근율이 80%가 넘은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 2021.11.09 216
해고·징계 경영악화의 사유로 퇴사요청 받았는데 거부했더니 강제전출이 떨... 1 2021.11.09 793
근로계약 피시방 야간 알바 근로계약서/보험/시급/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21.11.09 644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6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1.08 558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11.08 164
근로계약 퇴사날짜와 신규회사 입사날짜가 겹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1 2021.11.08 1774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2021.11.08 983
근로계약 단기알바 근로기간 및 급여처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2021.11.08 1011
휴일·휴가 병가기간중 급여 계산 방법 1 2021.11.08 21374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임금에 대해 1 2021.11.08 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연기 1 2021.11.08 281
근로계약 경비원 근로계약 조건 변경 1 2021.11.08 406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발생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11.07 196
노동조합 간부 할동비 지출 내용 및 회계 자료 1 2021.11.07 15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 1 2021.11.07 398
기타 미용실 교육생 무급노동 건(교육비 150만원 지불, 약속된 교육 x) 1 2021.11.07 753
임금·퇴직금 법인회생진행중에 급여 1 2021.11.06 729
직장갑질 원직복귀 안되고 힘든일 1 2021.11.06 251
근로계약 질문입니다 1 2021.11.06 105
Board Pagination Prev 1 ...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