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의아우라 2021.11.02 11:33

근무시간

1-8월  하루 8시간( 주5일근무)

9-12월 하루7시간(주5일근무)

퇴사날짜 21.12.4일 예정입니다

사업주 말 은 퇴사전 3개월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작습니다.

근무시간 단축도 매년 근로계약시 급여를 올려주지 못하는 이유로 단축하였습니다.

사업주말처럼 8시간 미만이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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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9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법령에는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 적용여부를 판단한다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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