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1-8월 하루 8시간( 주5일근무)
9-12월 하루7시간(주5일근무)
퇴사날짜 21.12.4일 예정입니다
사업주 말 은 퇴사전 3개월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작습니다.
근무시간 단축도 매년 근로계약시 급여를 올려주지 못하는 이유로 단축하였습니다.
사업주말처럼 8시간 미만이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근무시간
1-8월 하루 8시간( 주5일근무)
9-12월 하루7시간(주5일근무)
퇴사날짜 21.12.4일 예정입니다
사업주 말 은 퇴사전 3개월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작습니다.
근무시간 단축도 매년 근로계약시 급여를 올려주지 못하는 이유로 단축하였습니다.
사업주말처럼 8시간 미만이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1.12.23 | 634 | |
임금·퇴직금 | 1년씩 계약하는 직원의 계속근로여부와 퇴직금 문제요~ 1 | 2021.12.23 | 86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2.22 | 392 | |
임금·퇴직금 | 해외 주재원 자발적 퇴사 시 퇴직금 산정에 따른 3개월 퇴사 불가... 1 | 2021.12.22 | 164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1 | 2021.12.20 | 1349 | |
임금·퇴직금 | 이전 직장에서 대표의 잘못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 2021.12.20 | 1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 질문이요 1 | 2021.12.14 | 16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13 | 7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3 | 6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못받나요? 1 | 2021.12.09 | 2708 | |
임금·퇴직금 | 폐원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1.12.07 | 945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21.12.07 | 716 | |
임금·퇴직금 | 퇴사일(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6 | 378 | |
여성 | 육아휴직 문의 2 | 2021.12.06 | 5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관련 및 민사소송 1 | 2021.12.01 | 201 | |
임금·퇴직금 | 후임자 못 구하고 그만두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2021.11.30 | 28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9 | 205 | |
근로계약 |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 1 | 2021.11.29 | 20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 2021.11.26 | 1431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 퇴직금산정 1 | 2021.11.25 | 3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법령에는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 적용여부를 판단한다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