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원 2021.11.02 15:46

월중간 입사자의 급여계산법을 알려주세요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입니다.

입사일; 2021.10.5

근무기간; 2021.10.5~2021.10.31

근무일수; 20일

총근무시간; 160시간

기본급; 1,830,000원

10월 급여는 얼마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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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0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급을 환산하기 위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약 8756원 산출됩니다.

    따라서 따라서 160시간 근무하셨다면 위의 시급*160시간에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4일치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10일, 17일, 24일, 31일) 따라서 192시간 분의 시급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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