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birthDay_boi 2021.11.02 23:47

월기준 :312만원, 기본급: 286만원, 퇴직금:26만원 
퇴직연금 명목으로 1/12의 금액인 26만원 매달 공제된 상태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DC형 으로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가입이 안된 상태였고,
1년6개동안 매달 급여에서 공제된 상태로 지급받고있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퇴직금으로 모든 지급액의 1/12이 개인 퇴직연금 통장으로 자동입금 되며 1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에 출금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매달 꾸준히 공제된 금액이 누적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1. 퇴직연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은 개인 부담금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2. 1년6개월 동안 공제된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갑"의 부당이익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3. 위 상황에서는 퇴직연금과 퇴직금 모두 청구 할 수 있나요?
4. 퇴직연금의 경우 연봉의 1/12로 계산하는 것인지 월급여의 1/12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건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0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급여는 후불 임금의 성격으로써 개인 부담금이 아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2. 민법 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민법에서의 부당이득 내용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 보다는 임금체불 혹은 부담금 미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횡령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퇴직연금 미납부분에 대해 지연이자를 가산(재직중 연 10%)하여 청구할 수 있고 퇴직일부터 14일 이후에는 연20%의 지연이자를 포함하게 됩니다. 만일 귀하께서 퇴직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미납하거나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원칙적으로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1년에 1회 납부할지, 매월 납부할지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2021.11.16 2634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일용직 알바문의 1 2021.11.16 718
임금·퇴직금 4대보험 횡령 문의 1 2021.11.16 444
기타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2021.11.16 801
여성 육아휴직 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1.11.16 240
휴일·휴가 병가사용시 임금 지급 및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2021.11.16 1475
휴일·휴가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2021.11.16 7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2021.11.16 1955
기타 조기취업수당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1.16 972
여성 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2021.11.16 135
임금·퇴직금 휴업시 상여금 지급의무 여무 1 2021.11.16 1097
근로계약 정상 계약 여건 확인 요청의 건 4 2021.11.16 129
휴일·휴가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2021.11.15 375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2021.11.15 1968
휴일·휴가 월차와 주차휴가 1 2021.11.15 260
휴일·휴가 월차와 주차휴가 1 2021.11.15 719
임금·퇴직금 기본급 및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1.15 678
휴일·휴가 연차 부여 및 소멸 관련 1 2021.11.15 363
해고·징계 경영난으로 수도권 지점 사무실을 폐업하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1.11.15 689
근로계약 변경된 근무 조건을 못받아 들여서 그만둘경우는 자진 퇴사인가요?? 2 2021.11.15 978
Board Pagination Prev 1 ...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