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211103 2021.11.03 10:07

10월28일 면접보고나서 근무계약서 작성하여 11월1일부터 근무로 먼저 작성하고 

10월28일부터 10월31일 까지

각각 4/5/4.5 /피시방 출근부 엑셀 계산상 총 13.5시간

11/1일부터11/4일까지 

10시간씩 총 40시간

11/7부터11/8일까지

10시간씩 총 20시간

 

월급지급일이 10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럼 11/9일거까지 합해서 도합 83.5시간을 일하게된겁니다

 

사업자가 수습생 10%를 떼서 줄수있다고하는데 이것도 찾아보니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면 수습생을 적용할수없다고되어있는데

제가 계약서작성할때 6개월로 작성하였는데 

*질문)10% 다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은 매주 일~목 23시부터09시까지 10시간 

 

임금부분에서 

1.근로자의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되며 , 시급은 9500원으로 한다.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이 발생한경우 시급으로 산출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주 근무일(계약시간) 만근 했을시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장님께 주휴수당에 물어보니 

줄수없다 그래서 시급을 9500원으로 책정한거다

식대를 해주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질문)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하물며 4대보험도 안되어있으며 저를 프리랜서로해서 세금을 3.3%으로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질문)어떻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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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0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 임금감액이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즉 최저임금법 5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 1년 이상 계약기간인 경우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마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약여부보다 귀하의 경우는 단순노무업무인지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 알바의 경우 아직 최저임금 수습기간 제외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귀하의 경우도 감액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으나 순수한 일용직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라는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임금과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했다고 해도 1주일을 기준으로 9500원*40시간=38만원이고, 최저임금*48시간(주휴포함)은 42만원이므로 결국 최저임금 위반의 가능성이 높을 것 입니다. 

     

    3) 상식적으로 피시방 알바를 프리랜서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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