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나미 2021.11.03 13:24

안녕하세요.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갯수 발생, 적용시기 문의드립니다.

 

2020년 9월~2021년 9월까지 육아휴직 후 10월부터 육아기단축근로에 들어갔습니다.

2021년에는 총16개의 연차가 발생했는데요.

육아기단축근로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처럼 연차갯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올해 연차갯수부터 바로 영향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내년 연차갯수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올해는 16개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현재 1일 5시간 총 25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말까지 약 14개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대략 2일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1일=5시간으로 보고 2일 사용, 남은 12일에 대해서는 5시간 기준으로 받아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시간으로 계산해서 총 14일*8시간=112시간 중 2일(10시간 사용), 남은 102시간에 대해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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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1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이미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황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기에 전년도에 근로시간 단축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 영향을 주지않고, 있었다고 해도 통상근로와 해당기간을 나눠 그 비율대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시간 단위로 휴가를 적용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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