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니쿤 2021.11.03 16:18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하고있습니다.

2020.11.16에 입사자(정규직)가. 2021.11.30 에 퇴사 예정 입니다.

현재 2차연차촉진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11.15 까지 1년차미만 월차 사용 미사용 월차 11.16에 소멸 예정이며,

11.16~12.31 까지 비례연차로 2일(1.89일 나오는데..) 부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11.30에 퇴사 한다면, 미사용 2일 연차만 처리해주면되는지요?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하여 15일 다 부여를 해야하는지요?

조금 햇갈리는 부분이여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1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해서는 아니되므로 근로기준법 상 최저기준인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사용문의 1 2021.01.22 16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문의 1 2021.02.01 301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제 1 2021.02.03 441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2021.02.07 358
휴일·휴가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2021.02.15 2270
휴일·휴가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21.02.17 1042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21.02.26 368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산정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1.03.03 606
휴일·휴가 2년차 연차휴가 부여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0 1070
근로계약 퇴직시 회계연도 연차정산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1 2021.03.15 1465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50
휴일·휴가 연차갯수 문의 1 2021.04.01 806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 2 2021.04.08 630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5.17 3701
근로계약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 2021.05.31 557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305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2021.08.03 1163
휴일·휴가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2021.09.13 741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계산 1 2021.09.23 451
» 휴일·휴가 1년이상 퇴사자 연차 지급 (회계연도기준 ) 1 2021.11.03 7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