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니쿤 2021.11.03 16:18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하고있습니다.

2020.11.16에 입사자(정규직)가. 2021.11.30 에 퇴사 예정 입니다.

현재 2차연차촉진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11.15 까지 1년차미만 월차 사용 미사용 월차 11.16에 소멸 예정이며,

11.16~12.31 까지 비례연차로 2일(1.89일 나오는데..) 부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11.30에 퇴사 한다면, 미사용 2일 연차만 처리해주면되는지요?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하여 15일 다 부여를 해야하는지요?

조금 햇갈리는 부분이여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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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1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해서는 아니되므로 근로기준법 상 최저기준인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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