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되었던 기관이 2022년 직영으로 운영이 결정 되면서 직원들을 해고할경우 몇일전에 통보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의 특성상 매년 1.1~12.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별로 10년이상근로자 부터 1년미만근로자 까지 근로연수가 다양합니다.
위탁운영되었던 기관이 2022년 직영으로 운영이 결정 되면서 직원들을 해고할경우 몇일전에 통보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의 특성상 매년 1.1~12.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별로 10년이상근로자 부터 1년미만근로자 까지 근로연수가 다양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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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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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