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3월부터 9월 6개월하고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요청으로 한달 반 정도 계약서 없이 더 일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일한날이 7개월이 넘어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3월부터 쭉 유지되어있는 상태라서 4대보험에서는 7개월으로 찍혀있구요.계약서의 일한 날수와 진짜 일한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3월부터 9월 6개월하고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요청으로 한달 반 정도 계약서 없이 더 일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일한날이 7개월이 넘어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3월부터 쭉 유지되어있는 상태라서 4대보험에서는 7개월으로 찍혀있구요.계약서의 일한 날수와 진짜 일한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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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기간 1 | 2020.09.06 | 373 | |
해고·징계 | 2018년도 근로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3 | 2018.02.01 | 373 | |
근로시간 |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9.12.04 | 369 | |
해고·징계 | 기존 계약과 달라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 2015.03.11 | 3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 | 2024.01.17 | 365 | |
근로계약 | 노조설립전에 꼭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1 | 2017.05.04 | 364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 2021.11.03 | 363 | |
기타 |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 2019.05.03 | 362 | |
해고·징계 |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8.09.08 | 361 | |
근로시간 |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 2022.11.02 | 360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계약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8.04.25 | 357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6.16 | 3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 2020.02.22 | 352 | |
근로계약 | 인수인계없이 퇴직시 최저임금으로 지급 1 | 2015.08.14 | 35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24.04.16 | 3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8.02.04 | 350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이상한게 있는거 같아요 1 | 2020.01.19 | 348 | |
임금·퇴직금 | 연속근무기간 문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11.14 | 347 |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11.05 | 3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거나 정당한 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개월 후 1개월 가량을 추가로 근무하셨다고 해도 자발적 이직이 아닌 이상 수급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