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빠덜 2021.11.05 04:50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3월부터 9월 6개월하고 계약만료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요청으로 한달 반 정도 계약서 없이 더 일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일한날이 7개월이 넘어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3월부터 쭉 유지되어있는 상태라서 4대보험에서는 7개월으로 찍혀있구요.계약서의 일한 날수와 진짜 일한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거나 정당한 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6개월 후 1개월 가량을 추가로 근무하셨다고 해도 자발적 이직이 아닌 이상 수급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기간 1 2020.09.06 373
해고·징계 2018년도 근로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3 2018.02.01 373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12.04 369
해고·징계 기존 계약과 달라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5.03.11 3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 2024.01.17 365
근로계약 노조설립전에 꼭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1 2017.05.04 364
근로계약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1.03 363
기타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2019.05.03 362
해고·징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8.09.08 361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60
근로계약 계약서상 계약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04.25 357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2020.02.22 352
근로계약 인수인계없이 퇴직시 최저임금으로 지급 1 2015.08.14 352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4.04.16 3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2.04 350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이상한게 있는거 같아요 1 2020.01.19 348
임금·퇴직금 연속근무기간 문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4 347
»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21.11.05 345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