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l0509 2021.11.05 10:19

신규입주 아파트 직원 입사일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신규 입주아파트 위탁회사에 고용되어 사전투입하여 2020년 2월 14일부터 근무하였고 입주개시일은 2020년 3월 1일 입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은 2월 14일 부터 작성하였고 사전투입기간 2주동안의 급여는 사업주체에서 개인별계좌로 직접수령하였습니다.

이경우 입사일은 사전투입되어 근무한 날인지 입주개시일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자는 실제 업무를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실제 근무를 시작한, 즉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례에서는 근로계약도 실제 고용된 날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작성일로 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입사일 1 2021.11.05 812
기타 근속수당 지급일 기준 1 2021.08.20 12354
휴일·휴가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2021.06.07 702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2021.04.22 282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39
근로계약 퇴직시 회계연도 연차정산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1 2021.03.15 1464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 드립니다. 4 2021.03.03 361
휴일·휴가 퇴직시 회계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21.02.17 104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21.02.16 374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했을때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방법(계산) 1 2020.12.01 562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33
근로계약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다를 경우 1 2020.06.01 1579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퇴사 시점에 입... 1 2020.03.31 2659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기업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 1 2020.03.30 2777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53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9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2019.11.25 851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9.11.04 55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10.29 4381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1 2019.05.08 5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