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l0509 2021.11.05 10:19

신규입주 아파트 직원 입사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신규 입주아파트 위탁회사에 고용되어 사전투입하여 2020년 2월 14부터 근무하였고 입주개시일은 2020년 3월 1일 입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은 2월 14 부터 작성하였고 사전투입기간 2주동안의 급여는 사업주체에서 개인별계좌로 직접수령하였습니다.

이경우 입사은 사전투입되어 근무한 날인지 입주개시일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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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자는 실제 업무를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실제 근무를 시작한, 즉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례에서는 근로계약도 실제 고용된 날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작성일로 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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