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주 아파트 직원 입사일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신규 입주아파트 위탁회사에 고용되어 사전투입하여 2020년 2월 14일부터 근무하였고 입주개시일은 2020년 3월 1일 입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은 2월 14일 부터 작성하였고 사전투입기간 2주동안의 급여는 사업주체에서 개인별계좌로 직접수령하였습니다.
이경우 입사일은 사전투입되어 근무한 날인지 입주개시일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신규입주 아파트 직원 입사일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신규 입주아파트 위탁회사에 고용되어 사전투입하여 2020년 2월 14일부터 근무하였고 입주개시일은 2020년 3월 1일 입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은 2월 14일 부터 작성하였고 사전투입기간 2주동안의 급여는 사업주체에서 개인별계좌로 직접수령하였습니다.
이경우 입사일은 사전투입되어 근무한 날인지 입주개시일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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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 2021.12.13 | 2359 | |
휴일·휴가 | 2022년 선거일 공휴일 문의 1 | 2021.12.13 | 35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21.12.09 | 251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2021.12.08 | 740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7 | 267 | |
임금·퇴직금 | 퇴사일(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6 | 37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 2021.12.04 | 308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 2021.12.03 | 216 | |
임금·퇴직금 |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 2021.12.01 | 763 | |
임금·퇴직금 |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 2021.11.29 | 62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21.11.26 | 3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 2021.11.26 | 1423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 2021.11.24 | 54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일일근로시간계산 1 | 2021.11.19 | 931 | |
기타 |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 2021.11.16 | 795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 2021.11.14 | 193 | |
임금·퇴직금 | 주야비 근무 중 결원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 여부 1 | 2021.11.12 | 2551 | |
근로계약 |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 2021.11.08 | 967 | |
기타 | 대체공휴일 1 | 2021.11.06 | 187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시급 문의 1 | 2021.11.05 | 4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자는 실제 업무를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실제 근무를 시작한, 즉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례에서는 근로계약도 실제 고용된 날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작성일로 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