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짱 2021.11.05 14:08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금은 DC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월세집이나 전세집을 구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월 10만원씩 고정적으로 급여에 함께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지급 시에 해당 월세액도 합산해서 산정해야할까요?
 
반대로 회사명의로 임대인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에게 매달 회사에서 지출 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연차정산 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액을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에 합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하는걸까요? 
 
위 두 사례 모두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회사에서 직접 계약을 하여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느냐 vs 집은 직원이 알아서 구하고 월세액만 급여로 지급하느냐 차이 (임대차 계약서는 별도 수령하지 않음) 입니다. 
 
두 경우 모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산정 시 월세액을 합산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합산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둘 다 합산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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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산정기준은 임금총액이므로 먼저 해당 금품이 임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일시적, 호의적,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월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이를 수당등으로 환가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호의적, 혹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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