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 중 휴일에 일이 발생하면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간은 1시간정도 이며....건에 따라 2시간...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1시간정도 출근하여 업무가 끝나 퇴근을 할 경우에 대해 질의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1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일에 근무하는 노고를 위해 4시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근로자는 휴일에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을 수당으로 지급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사측 : 시간이 정해진 오전 or 오후 => 4시간 인정(30분을 일하든 1시간을 일하든)
근로자측 : 30분을 일하든 1시간을 일하든 그 날 다른 일정을 못잡기때문에 8시간 인정 요청
어떻게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와 같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쟁이 있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원칙상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도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자 의견도 일견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