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님xxxxxx 2021.11.05 16:08

현재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바꾸는 중입니다. 

토요일에 유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평일 40시간 이상 근무시에만 토요일 1.5배로 시급을 드려야하는거 맞나요?

2) 예를 들어 11월 마지막주 평일 이틀 근무는 12월 급여로 드리고

12월 첫째주 3일근무는 40시간 미만으로 쳐서 12월 첫째주 토요일 급여는 원래 시급으로 드리는건가요?

3)크리스마스는 원래 근무일인데 1.5배로 드려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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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토요일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유급휴일이 아닌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로가 이뤄진다면 이는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합니다. 

     

    2) 11월 마지막주와 12월 첫째주가 연결되는 만큼 11월 29일과 30일 근로제공 후 12월 1,2,3일 근로제공시 12월 4일 근로는 초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3) 해당일이 주휴일인 일요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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