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의황제 2021.11.06 00:32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공휴일 관련건 입니다.

회사 근무 형태는 주,야,비 3조 2교대 방식이며,

근무형태의 특수성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등 기타 시간의 근로수당을 포괄산정방식 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3일의 대체공휴일을 소급적용 받고자 하는데,

질문1) 적용 대상이 되는지?

질문2)된다면 당일 비번조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2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유급휴일로 정해진 대체공휴일이 귀하의 비번일과 겹칠 경우 중복하여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무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향후 발생할 대체공휴일에 대해 미리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1.02 119
휴일·휴가 주중에 하루 주말에 하루쉬는 사업장입니다. 공휴일 근무시 수당... 2022.11.29 15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2024.05.07 160
휴일·휴가 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5.21 161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169
휴일·휴가 대체 공휴일 1 2023.05.30 184
» 기타 대체공휴일 1 2021.11.06 187
휴일·휴가 연차문의 2019.03.25 18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2024.04.29 193
임금·퇴직금 공휴일근무 임금 1 2020.11.16 194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2024.04.18 196
휴일·휴가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2023.04.05 199
휴일·휴가 연차 1 2019.02.26 201
근로시간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2024.02.28 208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221
휴일·휴가 공휴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서 추가 휴무일 1 2023.08.18 231
임금·퇴직금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2024.01.30 237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2023.11.09 239
휴일·휴가 임시공휴일 휴무 2023.09.15 240
휴일·휴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규정 1 2021.01.14 2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