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대체공휴일 관련건 입니다.
회사 근무 형태는 주,야,비 3조 2교대 방식이며,
근무형태의 특수성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등 기타 시간의 근로수당을 포괄산정방식 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3일의 대체공휴일을 소급적용 받고자 하는데,
질문1) 적용 대상이 되는지?
질문2)된다면 당일 비번조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공휴일 관련건 입니다.
회사 근무 형태는 주,야,비 3조 2교대 방식이며,
근무형태의 특수성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등 기타 시간의 근로수당을 포괄산정방식 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3일의 대체공휴일을 소급적용 받고자 하는데,
질문1) 적용 대상이 되는지?
질문2)된다면 당일 비번조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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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 2021.12.13 | 2359 | |
휴일·휴가 | 2022년 선거일 공휴일 문의 1 | 2021.12.13 | 35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21.12.09 | 251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2021.12.08 | 740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7 | 267 | |
임금·퇴직금 | 퇴사일(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6 | 37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 2021.12.04 | 308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 2021.12.03 | 216 | |
임금·퇴직금 |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 2021.12.01 | 7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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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 2021.11.26 | 1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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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일일근로시간계산 1 | 2021.11.19 | 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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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대체공휴일 1 | 2021.11.06 | 187 |
임금·퇴직금 | 토요일 시급 문의 1 | 2021.11.05 | 4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유급휴일로 정해진 대체공휴일이 귀하의 비번일과 겹칠 경우 중복하여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무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향후 발생할 대체공휴일에 대해 미리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