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디아빠 2021.11.07 10:38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30-50대 대상으로 헤어디자이너 실급교육 3개월 교육 이수 후 디자이너 100% 채용이라는 광고를 보고,

학원비 150만원 결재 후 학원을 다니게 됬는데요.

실질적인 교육은 1개월동안 주 2회 학원에서 이루어졌고, 나머지 2개월은 미용실 실습이 진행되는 과정이였습니다.

문제는 미용실 2개월 실습동안 약속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객들 샴푸해주는 것이 주된 노동이였구요.

하루 약 7시간 가량 주 1회 휴무로 노동만 제공 했습니다.  3개월 과정을 다 마치고 약속대로 디자이너로 채용은 됬지만,

말이 채용일뿐, 최저시급,기본급 개념도 없으며 제가 올린 매출의 %로 이익을 챙겨가는 구조 였지만,

계산해보니 한달이 30만원도 못 벌어가며 똑같이 샴푸 노동만 반복될 상황이라 우선은 그만두었습니다. 

해당 헤어샵이 작은 곳도 아니라 전국 80개 이상 프렌차이즈를 운영중인 큰 규모의 헤어샵입니다. 

미용사는 원래 다 프리랜서라는 말에 참아보려 했지만,,,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30-50대를 대상으로

노동착취를 일삼고 있다는 현실에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1. 3개월 헤어디자이너 교육과정을 수강료 150만원에 등록.

2. 1개월 주 2회 학원 교육 후 미용실 교육생/실습생으로 투입.

3. 2개월간 약속된 교육(본사교육 및 현장교육)은 없었으며,  노동만 제공

4. 3개월 교육과정 이수 후 헤어디자이너로 채용 되었으나 기본급 없는 프리랜서.

5. 월 30만원 이하의 수입의 노동이라 판단되어 퇴사.(하루에 컷트 손님 1~2번 제공해줍니다..)

이 경우 제가 2달간 제공한 노동에 대해서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급여를 받아낼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기사항들에 대해서 저같은 피해자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꼭 신고 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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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5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이라고 하지만 교육이 주가 아닌, 실제 미용실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에도 불구하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여부와 함께 미용실 특성상 영업, 홍보, 고객관리, 도구 및 장소의 통제등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위에 내용에 부합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외 최저임금법의 적용도 받으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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