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wn 2021.11.07 11:49

안녕하세요-

2022 퇴직시 사용가능한 잔여연차휴가 개수 문의드립니다.

관련 정보 하기와 같습니다.

1. 입사일 : 2012.1.9

2. 퇴사일 : 2022.3.4 (예정)

3. 휴가 부여 개수 / 기사용 연차 개수

- 2012.1.9~ : 0 / 10 (차년도 부여 예정분을 당겨서 쓴 개념)

- 2013.1.1~ : 5 / 13

- 2014.1.1~ : 7 / 10

- 2015.1.1~: 12+1 / 13

- 2016.1.1~ : 15+1 / 16

- 2017.1.1~ : 15+2 / 17

- 20181.1~ : 15+2 / 17

- 2019.1.1~ : 15+3 / 18

- 2020.1.1~ : 15+3 / 18

- 2021.1.1~ : 15+4 / 19

- 2022.1.1~2022.3.4 : ????

그리고, 매년 주어지는 하계휴가 총 4일 (분기당 1일) 중 2022년 퇴직시 사용가능한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1월 입사 에 부여받은 휴가가 없이 차년도의 휴가를 당겨서 사용하고 차년도 15일에서 선사용 한것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22년 사용가능한 휴가는 19일+하계휴가1일 이렇게 해서 총 20일 인 것 같은데요-


정확한 계산이 어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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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5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는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모두 2022년에 19개가 발생합니다. 하계휴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따라 규정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nodong.kr/AnnuaVacationCal_Before)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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