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조합 할동에 대한 궁금 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조합 에서 간부 들에게 조합원 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실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수증 첨부도 같이 하구요
해당 술자리는 그달에 제한이 없습니다.
첫째로 조합비로 간부들이 조합원들 상대로 술자리를 가지는 것이 향응 접대로 봐도 되는것인지 궁굼 하구요
두번째는 회계 감사에 세부 내역이 없습니다.
이것도 조합원이 요청을 하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요청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 하세요 조합 할동에 대한 궁금 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조합 에서 간부 들에게 조합원 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실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수증 첨부도 같이 하구요
해당 술자리는 그달에 제한이 없습니다.
첫째로 조합비로 간부들이 조합원들 상대로 술자리를 가지는 것이 향응 접대로 봐도 되는것인지 궁굼 하구요
두번째는 회계 감사에 세부 내역이 없습니다.
이것도 조합원이 요청을 하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요청 할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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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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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 1 | 2021.11.15 | 1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업수행, 예산집행을 책임지고 하되, 총회의 의결내용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특히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회계감사를 통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 조합원 요구가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노조법 26조)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노동조합 예산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조합원과 술자리와 식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향응접대로 봐야하는지, 조직관리와 단결강화 측면으로 봐야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합원이 요구한다면 열람하게 하여야 하고 노조법 16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에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적절성 여부는 총회등의 의결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