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핫0311 2021.11.08 10:42

안녕하세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중인 계약직 사원입니다. 

저희가 원래 1년 계약입니다. 이번에 다시 채용 공고가 나서 같은 직무로 지원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 채용 공고가 나서 붙으면 1년 계약으로 다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올해 근무한만큼의 퇴직금을 내년 퇴직금과 함께 합산해서 주겠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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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5 1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계약이 갱신된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갱신 이후에 실제 퇴직이 될 때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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