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타 2021.11.08 15:49

 

제조공장인데 단기 알바 근로시간 급여처리, 주휴수당 계산 도움좀 받고싶습니다.

 

근무조건 : 1주일 단기 월~금 8시간근무, 휴게 1시간 시급1만원

 

1. 5일근무 단기알바 계약서 쓰고 금요일까지 근무 했는데

     1. 그 다음주 수 ~ 금요일까지 더 해달라고 할경우 주휴수당 지급여

     2. 그 다음주 월 ~ 금요일까지 더 해달라고 할경우 주휴수당 지급여

 

2. 5일이면 될거 같아서 채용했는데 작업할 물량이 빨리 끝나서 더 일할게 없습니다. 3일 일하고 2일 남은상황에서

    계약 종료를 해야 될거같은데요.

    1. 출근안한 2일치 급여 지급해야하나요?

    2. 이런경우는 해고로 봐야하나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나요?

    3.  혹시 근로계약서에 작업물량이 더이상 없을 시 계약기간 이전에도 종료를 할수 있고 급여지급분은 근로한 날만

          계산해서 지급한다라고 작성 및 근로자가 동의 사인하면 근로기준법 이런거에 문제가 있을까요?

    

3. 2번 질문하고 비슷한데 오전에 작업 물량이 끝나고 오후에 더이상 작업할 물량이 없어서 퇴근했을때 

    근무 안한 오후시간 급여는 지급 해야하나요?

 

4. 알바분이 작업하다가 자꾸 불량을내서 회사에서는 그분이 작업한 반제품을 폐기하는 상황입니다.

    해고사유가 가능한가요? 단기알바도 해고시 서면통보 해야하나요?

 

일손이 부족해서 1주일이면 될거 같아서 채용했는데 생각보다 작업속도가 빨라서 물량이 다 떨어져버리니까...

직원들이 1차 가공한걸 주려고해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정확한 단기근무일을 정하는게 매우 어렵네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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