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봄. 2021.11.08 19:21

월 소정근무일이 11회인 직원과 26회인 직원이 1년후 연차15개 발생했을경우 미사용연차 계산시 통상 근로시간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미사용 연차가 3개 남았다면                                  3일 × 근로시간 8시간 × 통상시급 으로 똑같이 적용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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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3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1일 연차휴가는 8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는 4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근로자의 1일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의 통상임금이고, 주 20시간 근로자의 1일 연차휴가수당은 4시간의 통상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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