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교밈ㅁ 2021.11.08 21:37

우선 저희 직장은 2교대 주/야 근무입니다.

A 조가  9시-18시(실근무시간 8시간)

B조가  18시-익일 오전09시(실 근무시간 13,5시간)

매주/매달 스케줄이 달라지며 총 근무시간 또한 매달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주휴/야간 수당 포함하여 총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야간 근무 횟수 상관없이 매달 같은 월급을 지급받고 있으며 기본급은 182만원정도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표에 야간 근무 후 다음날은 오전 9시 퇴근이라도 해당 날짜에는 OFF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연차관련하여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총무과에서는 저희 부서의 OFF갯수가 일반휴무갯수보다 많아 연차발생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3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매주, 매달 스케줄이 달라진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서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경우 50%가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의 구체적 계산은 근로시간표와 임금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지역의 가까운 노동상담소 등을 방문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근로기준법 62조의 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 62조의 연차휴가대체제도를 말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off갯수가 어떻게 부여된고 있는지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32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15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808
최저임금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20.07.24 552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3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901
휴일·휴가 특정부서&특정업무 토요일 유급휴무 지급관련 질의 1 2019.08.16 365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3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41
근로시간 통산임금산정 및 209기본급 적용문제 1 2016.05.19 1012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288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5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2016.01.27 1148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0 369
기타 체력부족으로 인한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2019.05.12 1484
임금·퇴직금 지금 제대로된 체계인지가 궁금합니다. 1 2013.12.19 1171
임금·퇴직금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19.08.13 6315
»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72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83
휴일·휴가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 1 2021.03.03 3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