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경영악화의 사유로 12월퇴사요청 > 거부 >본사로강제전출다른업무(12.26.출퇴근 3시간 소요거리)->;거부 한 상황입니다.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올해 7월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는데 갑자기 경영악화라고 퇴사하라고 통보 받았고, 저는 계속 일하고 싶다, 퇴사하기 싫다라고 했더니 그럼 본사로 제가 여태 한 업무가 아닌 아예 다른 업무로 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출퇴근 3시간 이상 걸리다는 사유로

힘들꺼 같다고 했는데..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게 전혀 없는걸까요?

제가 그만두게끔 본사에서 전출 명령 한거 같은데..

너무속상하네요

혹시 제가 1월에 전세대출 받아야할게 있어서 1월까지만 일하고 권고사직 처리 요청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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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9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의 내용이나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전직이라고 하며, 회사의 부당한 전직처분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서울이라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https://www.nlrc.go.kr/nlrc/seoul/main/index_home.go;jsessionid=A6JZFVMklWoS1VLuc1e3G1xKc5zCKPB4QshTRK1fJ1h4Van5paKu5iWxmC3iC10c.homeoper_servlet_engine1)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직무의 내용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동의가 없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이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인원배치 변경의 필요성, 인원선택의 합리성 등)과 그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등 종합적 고려를 통해 전직명령의 정당을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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